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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이 다 그게 그거? 모르면 돈으로 때우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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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車 보험이 다 그게 그거? 모르면 돈으로 때우든가
조선비즈 | 이신영 기자 | 입력 2011.09.30 03:36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충청
자동차 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유용한 재테크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운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전용 차보험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용 차보험도 등장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들이 나타나 사고를 처리해주는 일종의 사고처리반 같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부품 이용하면 20% 캐시백
최근 운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녹색 상품이 등장했다. 전년 주행거리와 비교해 500~1000㎞(1만원), 1000~2000㎞(3만원), 2000~3000㎞(5만원), 3000㎞(7만원) 이상을 감축하면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다. 9월부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판매 중인데, 현재는 부산광역시와 수원 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김준호 부장은 "가입 후 첫해 주행거리를 3500㎞를 감축해 7만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해에 기존에 감축한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7만원을 또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각 보험사에서 별도 가입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중고부품 특약'도 눈길을 끄는 상품 중 하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새 부품이 아닌 중고부품으로 교체하면 새 부품 가격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이드미러, 보닛 등 외관부품 14종에 한해 보험개발원에서 인증한 자동차부품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삼성화재 김성수 차장은 "자동차 부품 중 새 범퍼가 15만원이면 중고부품은 약 80% 수준"이라며 "중고물품을 이용한 소비자는 5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했다.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깎아주는 '요일제 차보험'도 있다. 보험료가 68만원인 40세 남성이 요일제 운행을 실천하면 약 5만9000원(8.7%)을 돌려받는다.
내년엔 '마일리지 차보험'도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운행거리가 긴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짧은 운전자는 덜 받겠다는 것이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운행하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pay as you speed)는 의미를 담은 마일리지 차보험은 현재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17% 저렴한 차보험도 출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7.3% 아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만 35세 이상으로 가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10년 이상의 1600㏄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차를 1대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지난 3월에 출시된 각 자동차보험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이 특약은 보험료의 8%만 깎아줬었다. 그런데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연평균 67만원의 보험료에서 11만원 깎인 56만원만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 허창언 보험감독국장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 12곳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보험보다 10~15% 저렴한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에도 도입된다"고 말했다.
여성들을 배려하는 여성전용 자동차 보험도 나와 있다.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애니카 레이디' 상품은 기존 보험료에다 4190원을 추가로 내면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몸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1㎝의 사고 부위당 10만원의 성형비용을 지급하며,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도 치아 하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로 주소를 불러줄 필요없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달라진 차보험 제도, 이것만은 꼭
자동차보험 제도도 일부 바뀌었다. 지난 2월부터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신호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2년만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던 것이 앞으로는 2년으로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5~20%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내년 9월 1일부터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오는 11월 25일부터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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