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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CEO가 챙겨야 할 세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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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Issue] 퇴직연금, CEO가 챙겨야 할 세가지
조선비즈 | 권오성 에이온휴잇 전무 | 입력 2011.06.04 03:02
한국에도 퇴직연금시대가 열리고 있다. 올해부터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전력·포스코·SK·기아차 등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올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퇴직연금제 도입은 그동안 장부상에만 쌓아놨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앞으로는 실제 외부에 적립·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운데 기업이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올해 75%에서 점차 높여 2016년에는 100% 외부에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조원 정도인 퇴직연금 자산은 올해 말 50조원, 2016년에는 15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상당히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퇴직연금제도를 기존 퇴직금제의 연장으로 보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직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진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전자업체 서던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은 소송에 휘말렸다. 이 회사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외부에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회사가 결국 패소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싼 수수료의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법률체계가 똑같지는 않지만 퇴직연금이 확대될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CEO들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
첫째, 퇴직연금 운용과 관리를 맡을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당수 한국 기업은 그간 퇴직금은 인사부와 재무 담당 부서가 알아서 결정해왔다. 하지만 영미권 기업은 '퇴직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보통 분기별로 열리는 이 위원회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인사책임자(CHO)뿐 아니라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도 참여한다. 미국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투자정책을 점검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다.
둘째, 이 기회에 국내 계열사는 물론 해외 법인들의 퇴직연금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나라마다 연금제도가 다른데도 한국 기업 가운데는 해외 법인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지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자칫하면 해외 제도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못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 세계 법인의 퇴직연금을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하고 있다.
셋째,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을 나눠 맡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인 A사는 연금 관리·운용을 20개 금융회사에 나눠줬다. 금융회사와의 사업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되면 연금자산이 쪼개져 투자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만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대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투자 목표를 명확한지, 이 목표가 직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직원의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CEO들이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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