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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험 '확' 바뀐다>
연합뉴스 | 박상돈 |
보험금 지급일 30일 이내 의무화…축하금ㆍ위로금 특약판매 중단
민원유발 보험약관 11개 개선…"기존 계약자 소급적용"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보험사의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 내용이 크게 바뀐다.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각종 축하금ㆍ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된다.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선 내용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ㆍ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 판매도 중단된다.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던 골프보험의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축하금도 없어진다.
이런 특약은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았고, 실제로 골프장에서 캐디와 고객이 모의해 축하금을 타다 적빌된 일도 있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진다.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이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개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이 바뀐다.
이들 약관 변경을 두고 기존 계약자도 다음 달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모르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며 "같은 보험료를 내고 다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에도 똑같이 발생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을 새로 만들 때도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존에 이런 일로 소급적용을 한 경우가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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