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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보험 8월부터 어떻게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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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편법 무사고 할인받으면 할증
- 대물배상 한도 7000만원 신설
- 보험사별 보험료 5~7% 인상

8월부터는 사고접수를 미루는 등 편법을 이용해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운전자들이 할인 받은 만큼 할증료를 물게 된다. 또 정비수가 인상과 할인할증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료 원가상승분이 반영돼 보험료가 회사별로 5~7% 인상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주가,차트)달부터는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환불 후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만큼 특별할증이 부과된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도 개정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다음(주가,차트)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내더라도 일단 기간을 채우고 나서 차후에 사고접수를 하는 편법을 이용해 무사고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할인을 받고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그 전에 접수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편법 할인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순으로 늘어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에 7000만원이 신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는 이미 7000만원 항목이 있지만 이번에는 손보업계 공통으로 대물 배상 70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이를 억제해왔다. 그러나 정비수가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생기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해 5.6%, 대물사고 할증기준금액 상향으로 1%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가 상승만으로 7% 가까운 인상요인이 생긴 셈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적정 요율을 산출해 다음(주가,차트)달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내용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수시공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각 보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조정내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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