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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돈벌이 없는 노년층 "집값 더 떨어지기전에…"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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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없는 노년층 "집값 더 떨어지기전에…"<세계일보>입력 2010.07.08

주택연금 가입 급증 대전에 사는 양모(65)씨는 최근 주택연금이 인기라는 말을 듣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입을 문의했다가 황망히 전화를 끊었다. 소유 중인 단독주택 1층의 문간방에 세를 놨는데 전세계약이 있는 집은 담보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실망해서다. 양씨는 “혹시나 해서 전세를 처분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안도 물었는데 가입 비용이 너무 벅차 포기하고 말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의 노년층은 소외되고 있다. 초기 가입비용 완화, 전·월세 제한 폐지 등 지방 노년층의 수요를 이끌어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91건으로 2007년 7월 출시 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기록했다.

공사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월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입하는 노년층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월 지급금도 감소하기에 가입을 서두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 노년층에게 주택연금은 ‘그림의 떡’이다. 6월 말 현재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3183명(해약자 포함) 중 수도권에 사는 노년층은 2495명으로 79.3%나 된다. 수도권에서도 경기(1177명)와 서울(1148명)에 집중돼 두 지역에 전체의 61.5%가 몰려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를 빼면 100명에도 못 미친다.

지방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낮은 집값으로 연금 지급액이 적어 매력이 없는 데다 버거운 가입비용을 비롯한 전·월세 제한 등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3억원짜리 주택은 보증비용 2%(600만원), 법무사 수수료 30만원, 인지세 15만원 등 대략 645만원이 초기비용으로 들어간다. 아파트가 아니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반면 60세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은 평균 70만9000원이다. 10개월치 지급액을 받아야 초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지방의 노년층 상당수는 보유 주택에 전·월세를 놓고 있어 연금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가입했다 하더라도 월 지급액(54만원)은 수도권(117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