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 그렇군요] 상해보험 가입자는 왜 입대 사실 알려야 하나?
직업이 바뀌면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 조정하기 때문
Q. 지금 대학생인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척 권유로 상해보험에 가입 중인데, 이때 꼭 보험사에 미리 군대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기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직업 변경 통지의무라 합니다.
왜 직업이 바뀌는 개인 상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느냐고요?
보험사는 보험금과 보험 가입자들이 납입할 보험료 총액의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를 산출합니다(전문용어로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산출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이 기초가 되지요. 하지만 사고나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되므로, 보험료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 달라지면 반드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었지만,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향후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겠죠.
위 질문자처럼 위험등급이 낮은 학생에서 위험등급이 높은 전투병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가 특히 해당됩니다. 보험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후에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학생 신분에서 매달 1만5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전투병으로 입대한다면 보험료는 약 3만6900원으로 더 비싸집니다. 위험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죠. 만약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얘기하지 않고 종전처럼 1만5000원씩만 냈다가 사고를 당하면, 원래 계약상 보험금으로 받을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해도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삭감되어 398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직업 변경 사실은 반드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황성환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파트 선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