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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사고 무조건입원 이유 알고보니…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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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조건입원 이유 알고보니…병원들 5억대 과다 청구

교통사고 경상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병ㆍ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진구 모 한방병원 원장 이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홍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6개 병ㆍ의원 원장과 행정원장, 보험청구 담당 직원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3천명의 입원 기간과 투약 횟수를 늘리거나 방사선 촬영과 물리치료 등 각종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청구하는 방법으로 13개 보험사에서 병원당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900만원까지 모두 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가볍게 다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환자가 외박 등으로 병원을 나갔음에도 입원비와 약값, 주사비, 식대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지도 않고 검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병원들은 초진하면서 입원 기간과 투약, 주사 등 각종 처치를 일괄적으로 처방해 진료기록을 남기는가 하면 같은 검사지를 여러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의 입원 비율은 전국 평균 63.5%보다 훨씬 높은 85%가량으로, 이는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나이롱 환자'들과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71.4%로 일본보다 8~9배나 높다. 보험사기를 친 병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