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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전히 저조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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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가입 여전히 저조

차보험 가입대수 비해 담보특약비율 0.8% 머물러
인적ㆍ물적 피해 방지하는 의무화 방안 추진 시급


대리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대리운전 위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차주)는 9만3731명으로 1년 전 8만7472명에 비해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이 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며 연간 보험료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이다.

◇대리운전관련 보험가입 저조=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1094만4000대에서 1126만6000대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대리운전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0.8%로 변화가 없었다. 다시 말해 특약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위험 방지와 손해 보장 등 안전의식 제고로 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 가입자수도 소폭 증가했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속 대리운전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이 보험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현재 6만8859명으로 전년도의 6만540명에서 13.7%(83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비율의 증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이종환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이 아직 정확한 업종으로 분류되지 못하다 보니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일한 대리운전업체에서도 운전자별로 보험가입 유무가 다른 사례도 나타나는 등 개별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소비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무보험 대리운전 등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 이용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 통해 이용 △이용이 잦은 경우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 가입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추진돼야=이 때문에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송영길 의원(민주당)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비롯, 대리운전업자들이 자본금ㆍ운전자수ㆍ영업소ㆍ전화번호 등을 경찰서에 등록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동안 업종이 불분명했던 대리운전업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업 등록이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과 관련,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렇다보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관심도가 낮은 상태로 법안 심사에서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