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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영 의보 중복가입 피해 막는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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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보 중복가입 피해 막는다

9월부터 보험사 사전확인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같은 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영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가입자가 입원이나 치료 등을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한도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 의료보험 약관을 고쳐 보험사의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조회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고객이 여러 보험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서 지급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예컨대 2개 보험사의 상품에 들었고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할 때 고객이 이들 보험사에서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현행 약관규제법상 가입자는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전화로 점검하고 녹음 기록을 보존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중복 가입 현황과 조회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와 보험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 상품의 보장 금액이나 범위가 작을 경우 추가 가입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만 낭비하게 된다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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