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에 지병 기재않고 구두로 통보... 보험계약 효력 상실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을 앓았던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될까.
정답은 ‘아니요’다.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을 중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의 권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만 할 뿐 계약체결권과 계약의 변경·해지·통고·고지를 수령할 권한(고지수령권)이 없다. 계약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설계사에게만 전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가입을 중개하는 역할인 보험중개사도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만약 보험중개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중개사가 이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비자는 영업보증금 예탁기관에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험가입 시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관행인 데다 이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