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2월부터
해약 환급금, 지금보다 늘어 5년 미만 단기 상품은 더 유리
종신형 연금은 10월전에
평균 수명 연장 반영으로 수령액 현재보다 줄어들어 올 한 해 달라지는 보험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해약 환급금 지급 방식이 유리하게 바뀌며, 일부 보험 상품은 하반기 중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보험은 보통 20년 이상 돈을 내야 하는 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할까를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가입 시점만 조금 조절하는 것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다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면서 불필요한 보험 상품 가입을 강권하기도 하는데, 보험 상품 가입은 본인의 재무설계상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꼭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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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가입은 미뤄라보험을 만기 전에 중도 해약하면 계약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절반도 채 돌려받지 못한다.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 등 각종 비용을 떼어낸 뒤, 남은 금액만 계약자에게 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저축성 보험(연금보험·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변액연금보험 등)의 경우 지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의 해약 환급금 산정 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해약하는 경우 이전보다 환급금을 최대 60%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년간 보험료를 내는 상품은 가입 후 1년 시점의 환급률이 50%에서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만 돌려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80%까지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특히 5년 미만 단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달보다는 다음 달로 가입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단, 이번에 새로 바뀌는 보험 체계는 신규 고객에게만 해당된다. 기존 가입자는 원래 계약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보험에 가입한 후라도 보험 약관 내용이 설계사 설명과 다를 경우엔,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요청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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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보험은 서둘러라10월엔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새로 바뀌는 경험생명표에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다. 이렇게 새로 바뀐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거의 모든 보험 상품들의 보험료가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10년, 15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과 비교하면,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조기에 사망하면 연금을 적게 받는다.
새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은 경험생명표 개정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선 유리하다. 물론 보험 가입을 늦췄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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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는 5000원 인하새해엔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대당 평균 5000~6000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을 3.4%에서 1%로 낮췄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거둬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대폭 인하한 것이다. 또 올해는 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이 현행 20등급에서 21개 등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3~4개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가 최고 할인율(40%)을 적용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무사고 기간을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따라서 9~10년차 장기 무사고 운전자라면, 할인 적용률을 40%로 제대로 해주는지 아닌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고 최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법이다.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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