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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본인 자필서명없이 체결된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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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본인 자필서명없이 체결된 보험계약
본인 자필서명없이 체결된 보험계약,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인정되면 유효할 수 있어...
문: 2004년 3월계약자 갑의 어머니 병이 친분관계에 있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갑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 종신보험계약을 A보험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당시 갑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어머니 병이 대신 서명한 상태로 보험모집을 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갑에게 보험계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11회까지 납부하다가 2005년 3월 갑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등록돼 23회까지 납부됐다.
이후 2005년 6월 갑이 A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보험료 자동이체 날짜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지만 2006년 3월 갑은 보험계약시 본인 자필서명없이 체결돼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
답: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계약자의 가입의사만 있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설계사가 가까운 친분관계인 경우 우선 가입의사만을 물어보고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서명하거나 가족계약에 있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갑이라 할 것이고, 갑의 어머니 병이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달리 계약체결에 대한 갑의 대리권 수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어 동 보험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할수 있다.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해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본건 보험계약 보험료는 2005년 3월 갑의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됐고, A보험사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갑이 2005년 6월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계약 존재를 인정하면서 보험료 자동이체 날짜 변경에 대해 문의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보험료가 계속 자동이체됐다는 점에서 갑의 묵시적 추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사 본인 모르게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보험료가 납부된다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추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국번없이 ‘1332’
강선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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