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 보험처리 받을 수 있을까
Q :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줬다가 낭패를 당했다.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그 대리운전기사의 회사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가족한정특약으로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 주변에서 흔히 들어봤음직한 사례다. A씨는 과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책임보험(대인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리운전기사는 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보험(대인Ⅰ) 부분은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에서 보상되나 그 외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만약 대리운전회사가 따로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차주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소유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땐 평소 보험에 확실히 가입된 업체를 알아두었다 이용하거나 대리운전회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상 술자리가 잦은 사람이나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다.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리운전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보험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본인의 연간 보험료에 5~10% 정도를 추가한 금액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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