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피해자도 3억원까지 보상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일명 '뺑소니'(보유불명) 혹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보험사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매년 1만~1만2천 명이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장사업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금액 중 1억원(부상시 2천만원)까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금액 중 1억원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는 전체 차량의 92% 정도가 가입돼 있고 보험료는 월 7천~8천원 수준이다.
우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 뒤 1억원은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거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액 중 1억원까지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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