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 모씨는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용인으로 가던 중 국도에서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다.
상대 차량이 박씨가 몰던 차량 운전석 쪽에 충돌해 박씨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고 말았고 그 사이 가해 차량은 도주한 상태였다. 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박씨는 그마저도 해당되지 않았다. 박씨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다 다른 환자의 보상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보상 담당자에게 우연히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박씨는 즉시 자신이 가입한 콜센터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고 치료비 320만원 중 240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씨처럼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정부에서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사 콜센터나 대인보상센터(팀)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치료비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책임보험 한도에서 지급된다.
박씨 사례에서 만약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보장사업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을 잘 드는 일도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 방법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불안한 요즘 이런 경우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열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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