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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리운전 사고, 차주인 책임 없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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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측이 사고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처럼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대리운전자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지난 2006년 10월 대리운전자 신모 씨가 오 모씨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피해자에게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한 뒤 화물차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ytn
 
불루데스크 대리운전보험에서 통상 책임보험(대인 l)은 차주의 책임보험처리 되었는데... 이제 이를 거부할 근거가 될것 같네요